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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65세 이상전원지급및 부양의무제완전폐지

조회 28 좋아요 2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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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전원지급
0. 2014년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기준의 불합리로 인한갈등고조
ㅡ.박대통령공약은 고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65세 이상20만원 전원지급한다고 공약했어나 인수위원회가 동법을 만들며 규제항목을 두어 기초연금법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시행되어왔어나 처음시행시는 금액이적어 미수급자들이 앞으로 개선되겠지하는 심정으로 지내왔어나 정권이 바끨때마다 다들 지급액만 올려주다보니 이제 40만원까지올 린다하니
현제 미수급자는 연금에계속제외되어 정부를탓하지않을수없는 지경 입니다 지금  국회에 전원지급안이 1차심의되고 계류중에있습니다 ㅡ다찬성하나 복지부의견이 항상반대하고있는  실정입니다ㅡ
ㅡ기초연금법 3 조3항 (수급자범위)에 공무원등퇴직자중  퇴직일시금받은자를 퇴직연금일시금지급자로하고있고 기초연금지급자에서 완전히제외시껴 지급하지않습니다. 그것도 배우자까지 미지급자입니다(우리나라가연좌제국가입니까?) 공무원퇴직시 연금으로받든 일시금으로받든 선택사항인데 일시금 받았다고 죄를지었는겁니까 기초연금 자격인데도 주지않게.퇴직금은 복무시 일정액공제적립한(50프로정부부담)것입니다. 일반인 회사퇴직시 퇴직금타고나옵니다.
이들은 대상자에 해당되면 다줍니다. 그러고 보면 공무원 퇴직일시금 받았다고 안줄수없는겁니다
평생  세금한푼안낸 자는받고, 열심히일해 세금낸사람은못타고, 전세놓은주인은 타고  전세들어간사람은
못타고  . 국민연금 밭는만큼 공제하고. ㅡㅡ
ㅡ공무원 일시금수령자도 기초연긍시행일전 노령연금타든자는 특례법으로 50프로주고(1949.6.30)이후생은 1원도주지않는 법! 7.1일생부터는 같이
일시금받았는데 한푼도 안줍니다.억울하겠지요
본인도1950년생이라 몇달주다가 반환하라고해서
반환했어요. 저가퇴직한후노후를위해서 국민연금을가입하려했어나 그것도 대상자가아니리고(가입거절) 못넣었어요  .그래 저같은경우는  연금 0입니다
지난국회회기에 이 3조3항 삭제하자는 국회의원
정춘숙 등 여러명이 기초연금벞일부개정안 으로
동법을 삭제하자고 안건이 많이접수되었어나
회의록을보면 의원들은 찬성인데 요놈의 복지부가
지급해야타당하나ㆍㆍ되지도않은 이유를내세워
계속 계류시켜 자동폐기되고. 이번회기에도 논의되었어나 복지부 때문에 통과되지못하고 또 계류되어있는실태입니다.  특례법에따라 주는것도 주면다줘야지
하루늦게났다고안줘  그전에는 얼마되지않았어나
이번에40만으로 인상되면 20 만원이되네요
조금씩올리다보니 이제 가슴답답합니다
이와같이 여러폐단이많으니 좀적게주더라도  기초연금법의 기본목적에 맞게
전체 지급해주시길 검토바람니다.

2.  의무부양제 완전폐지요청
ㅡ문제앙이 2022년 의무부양제 완전폐지공약을
복지부에서 2021년10월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두달앞당겨 시행한다며 의무부양제 전면폐지한디고했는데 이게 부양의무자 년소득1억이상또는 부동산9억이상은제외!  이게 전면폐지라너요 말도잘만들어ㅛ
ㅡ 그래서인지 이번에 안철수후보 공약이 기초생계비 부양가족의무제완전폐지 한다고 공약을 하였는더 공동정부로 되었어니 안철수위원장공약도 유효하지요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대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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