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부세 올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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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기재부 21.11.2일자 과세 해석을 되돌려 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하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 이상 세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주지하시고, 과세로 결론내린 기재부의 폭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둘째, 이중과세이며 폭력적으로 중과된 종부세 문제 올해 빠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코로나에 월급동결에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은 쓸 돈이 없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은 폭등한 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비율 적용으로 6억 기준이 넘어가면 징벌적이고 가혹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2주택자나 부부공동명의 2주택을 다주택으로 중과하는 것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즉각 개선 필요합니다. 6억 기준도 십수년전 기준으로 공시지가 인상만큼 현실적 기준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추기 필요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민간전월세 공급자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확 낮추고 거래도 안 되는데 조정지역을 해제하는 등 다양하고 즉각적 해결로 가혹한 보유세를 완화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