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국민입니다.

조회 20 좋아요 2 2022-04-1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노래연습장은 술 판매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술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됩니다."


가족끼리 한잔 드시고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유흥, 단란주점 같은 곳은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맥주 주문을 하시는데.. 술판매가 안된다고했더니,사가지고 오시면 안되냐고 여쭈어보십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하죠...
손님은 가족단위로 노래도  한곡 재미있게 부를수있는곳이 없다고하시며 가시네요.
코로나시대..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  오늘 들어온 첫손님들이였는데..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한번만 개정안 살펴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님께 믿어의심치않고 소중한 한표 보내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따듯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생각한번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