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도 보유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개정해주세요. (현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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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2022년도부터는 종부세 폭탄이 없게 하겠다고 공약 하셨습니다.
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한 50대의 국민으로 1주택은 본인거주, 다른1주택은 무주택자이신 70대후반의 부모님께서 별도거주 하고 계십니다.(제 개인사정입니다만,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시 심도있는 검토도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미러부쳐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는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아 다주택자들에게는 2중, 3중으로 보유세가 중과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세금폭탄을 맞으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 가액' 으로 전환 해주십시요.
다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가 받는 연령.보유공제에서도 배제되고, 2021년도에 법개정시 주택가격 상승에따른 기본공제 상향조치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한정되어있어 두 계층 간 세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입니다.
윤당선인님께서 공약하신데로 이를 바로잡아 2022년도부터는 과세형평에 맞는 조세부과가 되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