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 때문에 꿈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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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로 인해 변호사라는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평생응시금제도란 시험 응시기회를 5년 5회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이는 응시자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평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만큼 준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응시금지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낭인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개인의 꿈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을 5번 보는 것도 옳고, 100번 보는 것도 옳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닐 뿐더러 응시 횟수가 몇 번이 되건 사회적으로 온당치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1,132명의 청년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평생응시금지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