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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

조회 10 좋아요 0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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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체로 70년 이상 지나 현재 거대한 인력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국민을 질병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 사회 안정에 두툼한 보호막을 하는것이 보수의 핵심적 가치와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간호사의 대한 인력, 업무 범위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지난 7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일들을 이 정부에서 해내었으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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