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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계곡살인 이은해도 악용한,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한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조회 315 좋아요 42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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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이 한 나쁜 짓을 밝힌 것"이 전과자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명예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 얻는 것입니까?

최근 윤상엽씨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은 이은해과 내연남은 검찰의 보완재수사 명령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알려지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악한 것은 이은해와 내연남이 자신들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네티즌 10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과연 필요한 법입니까?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추가피해를 막으려 리뷰를 올린일,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게 양육비지급 호소를 한 일, 민원 빌미로 학사비리 덮고 학사특혜 강요한 학생에 대한 고충을 말한 일, 유기견 안락사를 내부고발한 일,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 알린 일,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 추행 및 갑질 등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함인지 비방인지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짓은 나쁜 것 아닙니까?'고 하는데 비방이 아닐 수가 있나요?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난 사례 중에 더 심한 비방도 많이 있던데, 이렇게 들쑥날쑥, 복불복인 형사처벌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사생활, 병력, 전과기록 등 민감한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거짓말 허위 등은 허위사실유포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의 판단근거가 실체적 증거가 아닌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공익성이 없어도 무죄받고 공익성이 있어도 유죄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악한이를 보호하고 선한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악법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현존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엔에서도 두 차례나 폐지권고한 명예훼손죄, 특히 지금도 고통받고 억울해 하고 있을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하루빨리" 폐지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91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VzpJfySZdm0 (명예훼손 피해사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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