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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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활약을 한 간호사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폐쇄병동내에서 제한적인 접촉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료진 중에서도 직접적인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하는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테이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했기때문에 거리두기 해제를 앞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한된 환경속에서 다양한 의료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역량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특별한 포지션에 위치하면서도 의료법이라는 범주에만 묶여있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간호법 단독제정으로 간호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의료의 질향샹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적합한 간호법 제정을 밑거름으로 선진화된 의료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위상을 다시 높이며 국의선향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독일에 간호사를 파견하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및 국익에 도움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있는 바입니다. 한국의 훌륭한 의료체계로 오죽하면 코로나걸리면 한국으로 가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정책과 더불어 의료진들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처럼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록 병원안 과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범위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선별업무, 코로나검사업무, 재택환자문진, 진료상담업무, 영양상담업무, 진료협력관련업무, 역학조사업무, 백신접종업무, 병원이송업무
등 코로나19로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보조인력의 감시 감독 또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며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이 존중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간호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만큼 다양한 역량이 기대되는 직종의 특성이 있고, 타 직종의 필요에 의해 붙였다. 떼었다. 하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업무의 한계와 연장을 공고히 하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