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저작물 침해 소송 전, 사전 경고 조치나 경고, 권고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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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애청자로 늘 윤석열 당선자를 응원했던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던 TV조선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송가인, 홍자 등의 연예인 캡쳐 사진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조선방송 저작물 침해 소송에 앞서 협의를 하라는 메일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생각없이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캡쳐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하는것이 저작물 위반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그걸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사용상의 이익을 보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는데 약2~3년 전 무심코 올렸던 블로그 글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미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TV조선 조선방송 저작물 관련 카페까지 따로 만들어진 것 같고 사용한 사진 1장당 30만원씩, 합의금은 2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사전 경고나 주의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한다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사건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스럽네요.
특히나 TV조선과 같은 큰 방송국이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리게 되는데요.
물론 저작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아무런 악의없이 그저 좋아하는 연예인의 화면을 캡쳐하거나 기존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렸다고 몇십, 몇백의 돈을 물어줘야 한다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그렇게 무단사용을 해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면 1차로는 게재중지나 사전 경고등으로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고민들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