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주거용 오피스텔 DSR)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본문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주택담보대출 DSR규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인수위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2020년에 매입하였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기에,
저는 2022년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
무리없이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경,
갑자기 2022년부터,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규제 DSR 40% 제한정책을
조기시행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 발표 후,
해당정책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입주 예정자입니다)에게 DSR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형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의 상환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에 포함되어 있어, DSR 산정방식에서 상환기간이 8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은 10년)
이런 식으로 상환기간이 적용되면, 연봉을 8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2억원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형 오피스텔 대출을 받을 때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못 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DSR산정방식 상환기간 30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처럼 상환기간이 30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금융정책이 급하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써,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거주지이기에
이런 금융정책들은,
많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이런 금융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도록,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보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