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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정책 등 건의서

조회 11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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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1인1세대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대책 
      똘똘한 1세대 주택 1정책인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인구  15만이하 시군지역( 읍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5억원이하(대지 1,000M2이하 ,건평 100m2평이하)의  주택은 제외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주말 등 여가 생활을 농어산촌에서
    지내며 외국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정책을 건의합니다.
  가.  정부의 기업 ,산업,귀촌,귀향 정책의 근간이  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되어가는 시군구를 살리고, 대도시의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  농어산촌의 주거품격을 높이고 돌아오고 소득이 늘어나는 부요 농촌으로 주말의 자연친화적 삶으로 국민 행복시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닌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 아울러 농어산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도시민도 농지를 매매하여 주말 영농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작금의 엘에치 대책은 농지투기가 없는 농촌지역을을  절망하게하는 나쁜  정책이고 농어산촌 소멸을 촉진합니다.

2.  현행 고속도로 나들목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확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외에 중간중간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지금보다  2~3배 확대하여  소통 원활, 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역민의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와의 연계 및 접근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3.  수도권,대도시 인구 분산대책의로 농산촌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농어촌수당 지급  건의
      행정구역상 인구 15만이하의 시군지역(도시지역 제외) 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농어촌거주수당을 지급하거나 노령연금을 10만원 가산 지급하는 방안을
        정책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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