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 18 좋아요 1 2022-04-1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소상공인으로써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0%로 검토한다는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길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은 2019년 매출기준으로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도 2019년도 4월 개업을 하다보니까 1년차에는 시행착오와 준비부족으로 인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시행착오로인한 것을 극복하고 매출신장을 하였습니다.기준을 2019년 기준으로 인한 지금까지 손실보상은 1번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3월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신청은 하였는데 아직 심사중이라고만 메시지만 나타납니다. 보상받을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100%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와 같이 2019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혜택이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독서실은 2021년 8월 부터 10시 시간제한 이후에 매출이 2020년 대비 40%로 정도로 역신장을이 이후 2022년 3월  현재까지도 임대로도 맞추기 힘들때도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세정부에서 지급예정인 손실보상에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이번 손실 보상에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0%로 검토한다는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길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