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생활속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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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는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조금만 집중하면 탄소중립 선진국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고 그 때마다 유쾌하지는 않은 것들 즉 개선하면 국민편의와 탄소중립은 저절로 이루어 진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제가 늘 느껴왔고 신정부에 제안하리라 작정한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
첫째 스마트한 신호체계 구축
도심을 제외한 외곽지 및 국도 등의 신호체계는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
하루 종일 좌회전 차량 손에 꼽을 정도인데 통행량이 많은 직진신호와 동일 타임의 신호대기는 불필요한 탄소배출이며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된다.
교차로 신호대기 차량의 현황을 CCTV 카메라로 파악하여 교통량에 따른 스마트한 신호체계가 연료비 절감 및 탄소중립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둘째 민원행정 1회 방문으로 해결
몇 일 전 모 행정기관에서 겪은 사례를 예시해 본다면,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신고 기한이 도래하면서 연장 알림 공문을 받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기위해 시청 담당과를 방문하였다.
담당자 이리저리 검색하고 확인하더니 여러 동의 용도를 확인했고 내부 사진을 보자고 해서 사진이 없다고 했더니 촬영해서 다시 오란다.
사진 촬영을 해서 다시 방문하니 건축주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 해서 또 다시 건축주가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사전 알림공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고지했으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일이었다.
왕복 50km을 3회 왕복했으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탄소를 방출 하였을까.
셋째 가설물(농막 등) 18평방미터 외 농기계 등 보관창고 18평방미터 허용
많은 직장인들의 퇴직 후 노후의 꿈이 전원생활이라 할 만큼 자연을 동경하고 귀농귀촌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각종 어설픈 규제는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농막은 18평방미터 이하로 이동식이어야 하고 농기구 보관 및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각 지방조례로 규정되어 지방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문제는 휴식을 위해서는 최소한 간이침대, 식사를 위한 취사 및 주방비품, 세면 등등이 필요하며 현재는 대부분 고급화된 컨테이너하우스를 가설해서 사용하는 추세인데 18평방미터 면적도 협소하지만 휘발유 오일 냄새가 풍기는 농기계(관리기 등) 및 농기구를 함께 보관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현재는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를 가설하여 농기계 및 농기구 농자재 등등을 보관하게 되며 창고 용도가 되어 불법이 되고 농지 공터에 눈비를 맞으면서 녹슬고 못쓰게 되면 합법이다.
이유는 농지를 잠식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데 이러나 저러나 동일한 농지를 차지한다.
농기계 및 농기구 농자재가 햇볕과 눈비에 상하여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구매 시기가 앞 당겨지게 되며 이 또한 탄소저감 정책에 방해 요소이며 규제의 실익이 없고 불편만 초래한다고 본다.
피곤한데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라 몇 10분 나름 애태웠으니 부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