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의 결혼을 공무원이 결정합니까?
본문
그러나 법무부 **시행 2022,1,3 법무부 고시 제2021-522호 법무부(이민통합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제1항 4호** 에 보면
1. 연간 소득을 입증하라
2.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취득
1. 왜 내 결혼을 공무원(국가)가 결정합니까?
내 결혼 결정에 그 누가 안된다고 명령합니까?
2. 내가 결혼하는데 왜 소득을 누구에게 왜 입증해야 합니까?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차별입니다
3. 자기 결정권(헌법 10조)을 왜 침해합니까?
이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4. 한국어를 못하는 여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
선천적 장애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분노하고 행동하라, 정의를 위하여**
정세영 ***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묵묵부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