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없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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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는것이 임대료 상승과 집값상승을 제어할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제도는 인수위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분류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운용되는 제도중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제도라는것이 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1.5%의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임대인은 주변시세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혜택이 있기에 종전에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활용한 사업인데 최초 사업출발시 주변시세의 90%였던것이 85%로 낮춰지고 신규주택매수시에는 사업을 배제하는등 많은 제약사항이 생겼다.
아마 친정부성향의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이 취임하고 변동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사업을 더욱 축소시키고 조건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예측이다. 인수위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주변시세의 90%로 상향하고 신규주택매수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늘려 임대사업숫자를 늘린다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주당식의 다주택자는 법죄자라고 보는 시각에서 해방되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