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한 간호법제정은 반드시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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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해 질 높은 간호를하는 간호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병원에선 매년 쏟아지는 신규간호사를 채용해 이직해서 비어버린 간호공백을 낮은임금으로 채용하고있습니다 무한반복되는것이죠
간호법에 명시하고있듯이 우리는 의사의 지도또는 처방하에 간호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진료의 보조행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간호업무입니다
임상에서는 멀티플레이어로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사도 간호행위를 시행함에있어 법의보호를 받을 권리가있습니다
부디 국민이 안전한 간호를 받기 위함에서 우리간호사가 국민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하기위해 간호법제정이 반드시 되길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