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복지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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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바꾸어야 할 한부모가정 정책 중 하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현재 이혼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한부모가족지원법내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부처도 한부모가정 업무와 함께 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