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후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보험사들을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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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7세 독서논술 교사입니다.
2년 전 갱년기 진단 이후로 급격히 뿌옇게 시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3월18일과 19일에 강남 모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전 지인이 작년에 수술후 실비로 보험금 받았다 들었고 병원 상담시 실비로 보험금 받는다 안내 받았습니다.
몇일후에 모 손보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손해사정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필수 동의냐고 물으니 아니라하여 동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필수 서류 다 제출했기에 손해사정사가 실사한다고 했기에 보험금 진행이 궁금하여 보상 담당자와 전화했는데 의료자문동의를 했는지 묻자 않할거다 하니 시력교정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냐 하니 약관에 나와 있다하는데 적용 불가한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며 횡포를 부립니다. 반복되는 의료자문 동의하란 말뿐ᆢ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 하니 당당하게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랍니다.서류보내겠다고 하여 그러라했습니다. 밤에 진행상황 앱으로 보니 면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날 손해사정사와 통화하니 병원에 실사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일뒤 보험금 면책 안내 등기로 받았습니다.
보험금 약관에도 진단시 보장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 오히려 각 언론에 보험가입자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며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보험가입자 피해자들이 많아 카톡에 단톡방 180여명 참여하고 있는곳에 보니 손보사들이 단합하여 의로자문동의 하라하고 백내장 단계를 물어 지급 거절 하는 사례가 있으며 저처럼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사도 없이 지급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급되던 백내장보험금인데 회사에 손해율이 많은이유로 회사 방침이라며 약관에 없는 필수 서류 아닌것도 요구하고
필수 동의 아닌것도 강요합니다. 위법 행위를 하며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을 제보합니다.
제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