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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유지해 주세요.

조회 19 좋아요 3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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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함에 따라
5월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2등급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치명률이 유사하더라도 전파력은 10배 이상으로,
계절 독감의 사망자는 연간 5천명 정도, 오미크론은 하루 사망자 200~3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보루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제거된다면 확진자 수는 물론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예측일 것입니다. 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며 고위험군을 가족으로 둔
젊은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경제적 타격도 올 수 있습니다.

기존 2등급 감염병 규정이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사회의 안전망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수위와 차기정부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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