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 백내장부지급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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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급격히 뿌옇고 선명하지않고 겹쳐보이는듯 시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1월검사 3월23일과24일에 강남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28일일 서류접수했으나 보험사에서 내부지침강화로
백내장이 맞으나 3단계이고 세극등 사진이 판단이 안된다며
자문동의를 해야 지급한다고 보류하였븝니다
자문동의는 의사명도 없이 보험사에서 일방정으로 정한 의사에게 서류로 감정하는방법입니다 진료도 안한 의사가 서류만가지고 판단하는건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있어요
전2009년 가입자고 약관변경은 2016입니다
보험금 약관에도 진단시 보장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임의로 2월부터 내부지침 강화로 2월부터 거의 모든 백내장건은 자문동의를 요구하며 보류하고있어요 자문동의를 보험금 미지급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하며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을 제보합니다.
제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