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예외 조항 신설 - 일명 국회의원 횡포 방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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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당 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모든 법률가들이 반대하는 " 검수 완박법" 제정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니 이런 형태의 모순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포함하여 국회의 독선적인 법률 제정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대응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관련 법률 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국무회의에서 가결 이 법률 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부쳐서 선거인 30%이상 참여 50%이상 찬성 경우
대통령은 이를 법률로 선포하여 시행 할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 할것을 청원 드립니다.
이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 기관인 국회의 비 정상적인 독주 체제에 대한 제제 일환으로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입법 요청건도 대통령의 편의에 따라서 남용 하는것을 뱡지하기 위해 재임 중 3번으로 제한 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제한 요건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