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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 파악 요청

조회 141 좋아요 83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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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흥국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 백내장다초점렌즈삽입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눈이 뿌옇고 시력 악화 등의 증상이 심해져 작년 12월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나 조금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져 오후에는 모니터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의 피로가 심하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심 끝에 올해 2월4일, 5일 양일에 걸쳐 수술을 진행,  수술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백내장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한 상태입니다. 병이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에 동의하거나 소송을 하라며 일방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 어디에도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백내장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내부지침이 강화되었다면 사전에 병원이나 고객들에게 통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을 계약자에게 전가하여 갱신보험료는 대폭 인상하면서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봐도 명확한 답변 대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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