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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배달 오토바이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결해 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3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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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산업이 주요 산업군이 된 요즘,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 오토바이 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구조 변경 후 불법 소음기 제거 행위로 인해 요즘 거리는 베트남 수준의 오토바이 소음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동소음 규제 기준을 95 db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동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고 매우 작아 시인성이 떨어지고 그나마도 잘 보이지 않게 가리고 다니기 일수 입니다.
게다가 작고 민첩하여 경찰관이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음 측정 위주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배달 산업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업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오토바이 대여업체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되면 도로에서 현장단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배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가 불법 구조 변경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현실화 하고,
관리 책임을 해당 오토바이의 고용 업체,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를 임대한 업체에 물어
적발시 오토바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공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록 하여 불법 오토바이들이 배달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갖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꼭 물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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