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찬성, 우리 아버지께서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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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기준이 어떻기에 못받는지 모르지만
분명한건 코로나때문에 쉬시는건 확실해요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나고 월세내려고 대출받고 하루이틀 견딘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문을 닫는게 손해를 덜보니까 닫으신거 같아요
이런경우는 코로나피해가 아닌가요?
하루속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약속한 손실보상만큼은 피해본 모두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재심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