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찬성, 우리 아버지께서도 못받았어요.

조회 12 좋아요 2 2022-04-1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평생 일만 하신 아버지이셨는데 코로나바람에 가게 문을 닫고 쉬고 계세요
손실보상기준이 어떻기에 못받는지 모르지만
분명한건 코로나때문에 쉬시는건 확실해요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나고 월세내려고 대출받고 하루이틀 견딘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문을 닫는게 손해를 덜보니까 닫으신거 같아요
이런경우는 코로나피해가 아닌가요? 
하루속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약속한 손실보상만큼은 피해본 모두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재심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