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오탈제)를 폐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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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변호사시험을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응시금지제도(오탈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평생응시금지제도란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이 제도는 수험생의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제도입니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년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 내내 공부에만 전념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나 방학에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5년 5회라는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다르다. 돈 없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 이 말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취약계층의 젊은이들은 시간만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고작 5번만에 시험에 붙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주시길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