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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등록자 세제혜택으로 등록하지 않은사람과 세금차이 수백배

조회 17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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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자 세제 혜택이 너무 과합니다
세제혜택은 왜주는건가요
5프로 상한제 때문이라면 주임사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5프로 상한제 지켜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종부세  제외에 거주주택 비과세에 재산세 감세 혜택까지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 투기꾼들이 여러채 쓸어담아 주택임대등록 했지요  이런 과한 혜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지 임대등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부세 중과 양도세중과 재산세에 임대소득세에 건보료 폭탄까지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주임사 등록한사람은 세금을 거의내지않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사람은 수억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런 말도안돼는 조세정챡이 어디있습니까

주임사 세제혜택을 폐지하던가  종부세 중과만이라도 폐지해야 덜 억울합니다 도무지 부동산 세제가 왜 이모양인가요 

부동산세제 전반적으로 손봐서 정상화좀 조속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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