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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부공동명의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회 28 좋아요 6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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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세정책 관계자 제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실 인수의 관계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2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 개정을 위한 나름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교육자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연금생활자로, 작년 11월에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징벌적 수준으로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방법이 극히 불합리하여 공정과세, 균등과세의 원칙은 물론 차별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하는 등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절한 개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주택자의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배우자 중에 한명의 단독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 배우자 각각의 단독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3) 배우자 각각의 공동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편의상,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해당주택들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1주택은 조정지역내에 1주택은 비조정지역 내에 있을 경우도 포함):
1)의 경우는 소유자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일반과세율표에 따라 부과될 것이고,
2)의 경우는 배우자 각각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일반과세율표에 따라 부과될 것이고,
3)의 경우는 배우자 각각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일반과세율표에 띠라 부과될 것이므로,
같은 2주택자이면서도 서로 상이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는 중과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상이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의 경우는 소유자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중과세율표에 따라 부과될 것이고, 
2)의 경우는 배우자 각각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중과세율표에 따라 부과될 것이고,
3)의 경우는 배우자 각각의 과표대상 금액에서 6억원씩 공제한 차액에 대해 중과세율표에 따라 부과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공정과세와 균등과세와 차별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극히 불합리한 세제일 뿐더러,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준의 고액 보증금의 전세에 거주할 경우에는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기괴한 구조의 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조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할 것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생활자는 물론 현직 직장인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다분히 위헌적인 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러한 심각한 위헌적 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별 과세라는 사실과 대통령령에 기인합니다. 현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같은 2주택자들이라 해도 소유형태에 따라 2주택으로 또는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되는데다, 인위적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2주택이 조정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은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각각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정부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조정지역 지정 훨씬 이전부터 조정지역 내에 2주택 또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차도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의 적용이므로 그 자체로도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과세는 1주택자와 부부공동명의의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과세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 본인들이 1주택자로 신고할 것인지 부부공동 명의로 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불리한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부공동 명의의 2주택자들도 지분으로 따지면 부부 각각 단독명의의 1주택자들이므로, 근본적인 세제의 개정이나 1주택자들의 경우와 같이 조정적인 해결책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더기식 조치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 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표의 총합에 대해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 보다 공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수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폐지와 더불어 조정지역 지역 지정을 해지하고 중과세율적용을 폐지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징벌적이 아닌 그리고  살인적이 아닌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결코 투기꾼이 아닐뿐더러 현직에 근무하는 평생 동안 갑종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나, 퇴직한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정책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일찍이 인식하여 평소에 절약 그리고 또 절약을 하는 한편 자녀들에게까지 근검절약을 강요하면서 ( 현금에  이르러서는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시기에 절약만을 강요한 자신이 극히 후회될 뿐입니다)  한푼 두푼 저축하여 노후 대책으로 주택 한 채를 더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큰 지탄을 받고 징벌적인 과세를 받아야 할 큰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가 된 이후로는 국가를 대신하여 비록 한 채에 불과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오랫동안 전세로 임대를 해 왔는데 칭찬은 듣지 못 할 망정 살인적이고 극히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받아야 할  그렇게 큰 죄이냐는 것입니다. 주택수 계산방법과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부디 소유형태에 따른 불평등과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살인적 징벌적 중과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권신장은 물론 양성평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금에 있어서 부동산의 부부공동명의는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시어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윤석열정부가 되실 것을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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