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보험사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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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고생하다가 최근수술받은 54세 주부입니다
백내장진단후정상적인수술임에도불구하고
보험사측은이런저런핑계로
두달가까이 보험금주지않고있습니다
저를본적도친찰한적도없는다른의사에게
제서류를보여줘야한답니다
그런데 그의사들은 자문료를
보험사한테받고있는데
과연 공평한 결과가나올까요
실질덕으로 자문받고백내장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제보합니다. 가장 큰이슈는 의료자문에 대한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보험사 횡포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의료자문으로 부지급결정이 옳은것인가?
---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결과로 부지급을 하지말라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법적효력도 없는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 의료자문에 위법은 없는가?
--- 의료자문은 자문의가 누군지 알려주지않고 보험사가 서류만 자문의에게 보내 소견을 받는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문 확인서에 이런부분을 빠져나가기위해 실제 환자를 본게 아니라서 결과가 차이가 날수있다. 법적으로 사용가능하지않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보험사는 이 자료를 오히려 보험금 지급유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금감원과 보험사의 관계는 깨끗한가?
--- 금감원의 급여에 보험사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
부지급결정나시는분많아요
보험금주지않으려는 꼼수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