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재건축 부실시공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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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조례(15조 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조합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현대시공단의 부실공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
조속히 서울시품질점검단과 조합의 안전점검팀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함께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검이 부실시공의 합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서울 둔촌동에서는 광주화정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의 1명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둔촌조합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