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의 활성화에 대하여
본문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임대주택포함)활성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내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이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어 도시정비형재개발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문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서울시내 200군데 가까이 되며 이중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똑같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에 해당이 되어도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을 개정하여 좀더 많은 역세권 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사항이 채택이 된다면 서울시내 좀더 많은 주택 및 임대주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