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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수는 취득세산정에서도 배제대상이 되어야 새정부 주택안정 공약이 성공할 듯 합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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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관련 제도를 보면    처음에  시행--->  미진한 상태에서  독려 --->그리고 결국은 집값상승의
적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140만이 넘는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은 믿을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돌려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선인께서는 자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꼭 빼놓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중에  하나는  취득세 문제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주거할 집을 사려면
본인이 주거할 집은 종부세에 배제가 되지만  취득세등의 세금은 민간임대주택수도 같이 합산되어
13.4% 의 세금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다세대등 소형주택  1채도  1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행 에는 이런것이 없어서,  생활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참여하고, 추후에 돈이 모이면 조그만  주거집을
매입할수 있었는데, 어느순간에 법이 변경되면서  13.4% 의 취득세를 내야  본인 주거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새정부가 생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더라도  그 호응도에서 현저히 떨어지게  됨을 아실것입니다
집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주택을 공급할 재정이 부족하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살집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민간임대주택 제도인데
개인이 민간임대 주택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주거집을 비싸게 사야하는  모순이 생겨서 참여에 주춤하게 됩니다

혹시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돌려놓기 어렵다면.  최소한  투기의 대상이였던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빌라, 다세대, 다가구등의 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취득세 산정시 배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민간 임대주택참여한 시기와    취득세 중과 시기를 맞춰서  시행하여  과거에 정부를 믿고 참여한 사람들의  법적 안전성을 믿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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