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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련법 - 산자부, 전기안전협회 규제 폐지

조회 16 좋아요 3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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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1부터 시행하는 시설관리업 에 신설, 규제를 가함으로서 시장혼란 과 기술자격자 품귀현상, 장년층 기능사등의 해고, 불필요 고가장비 구입, 소비자의 가중되는 비용 초래
청년이나 최근 자격취즉자 의 평균 경력 이수기간 등등 관련 협회및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 와 기술자격자의 수요공급 문제/장비구입 당위성 등에 대해 공개및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6여년전에도 직무고시 제도 시행후 아직도 제대로 운영이나 사후관리없이 저지르기만 하는 탁상행정은 정말 폐지해야한다

전기안전관련 현재 운영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불안한것인가 ? (자본급/기술자격자 20인~/중요필수장비 등 보유 운영중)
같은 기준으로 "시설관리업" (중소기업 많음) 에도 <자본금/기술자격자 10인~/장비 2천만원수준 구입 유지 등> 신설 법 시행을 함에 있어
건축물 관리 위한 (경비절감/인원수 등) 수많은 소비자는 비용관련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기능사자격이나 무자격경력자 (주로 장년층) 를 줄이고 - 산업기사 이상의 경력자 로 조정 -- 이는 고용창출 도 아니고 장년층 고용정리 와 더불어 전기안전사고를 줄이는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

꼭 필요한 제도면 기술자격자 의 수요와 공급 관계 - 고용유지및 고용상향 위한 대책<부칙> (청년혹은 최근 취득자 의 경력 감안 단계별 시행 등 포함) - 불필요장비 배제 -
징계보다는 계도및 사후관리 대책등 충분한 설득력과 현실 운영방안 감안하기 바람 (많이 거론되고잇는 대기업으로 쏠림현상 방지 / 신생기업 창업 가능토록 제도 단계별 적용 등등 실질적인 현장과 현실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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