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후 실비보험금 지급 거부: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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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차 의료자문 동의를 했는데, 결과가 부적격(시력교정용)이라며 제 3기관 의료동의를 또 요청 받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가 본인들이 선정한 곳에서 받은 의료자문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 3기관 역시 보험사가 정한 List에서 선택하라고 하니 이게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료기록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3기관 의료자문 동의 역시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 보류라고 했는데,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비급여 부분은 시력교정용이라 거부한다고 합니다.
진료한 의사소견에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백내장 수술을 한 것인데 왜 시력교정용으로 판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인정되는데 왜 백내장 수술이 아닌 시력교정용이라 지급이 거부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믿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의학지식도 없는 개인에게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잘못된 진단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사가 의료자문한 의사와 저를 진료한 의사간 논쟁을 해서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따져야 하는데, 의학적 지식도 없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의료자문 동의를 안 하면 지급보류가 되는지 어떤 근거로 지급을 안 하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아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시력교정이라 지급 안된다는 안내장을 몇일 지나 받았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안하면 보험금 지급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문자만 받았지 근거는 받지 못했는데, 거짓이면 허위로 의료자문 동의도 무효가 아닌지요?)
사회적으로 보험사의 손해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데, 손해로 적자본 보험사가 있는지요 ? 매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 개인은 적립도 안되는 특약을 감내하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험사의 손실이 커진다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금액이라 하루 빨리 보험사의 횡포를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