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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11인승 승합자동차 고속도로 속도제한장치 설치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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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8월16일 부터 버스나 트럭은 물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속도를 제한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1인승 승합차의 경우는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버스나트럭은 제외하더라도 11인승은 제외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본인은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 5인승으로 구조변경 하였슴에도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지않아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인승승합차에 속도제한을 적용하다보니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하는데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도리어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폐해로 인해 11인승승합차의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속히 고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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