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체계 개편해 주세요

조회 14 좋아요 3 2022-04-1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 보다 높은 국민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세금인가요? 준조세인가요? 아니면 보험료 인가요? 이것부터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적 합의 등의 절차가 존재하도 훨씬 이전에, 사회적 합의는 커녕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 기준이,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개편이나 재인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은 보험료인데 세금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려면 그냥 세금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보험료인데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과 같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세금인 것을 알면서도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납세하는 상대적 고소득자의 재정적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부자라는 이름으로 적폐몰이를 하는 것에 길들여진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이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부터 공정치 못하다, 불평등하다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쉬운 사회로 되어 버린듯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득이 높으면 소득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소득 대비 수령액수가 줄어듭니다.(국민연금의 소득 재분해 효과)
계층 갈등이 없어지려면 가진 자?를 적폐로 매도하여 징벌적 증세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도 홍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이름을 보헙료가 아닌 세금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소득세를 이원화 하여 1.기존 소득세, 2. 국민건강보험 소득세로 명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 체계를 민간보험료와 같이 개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인원과 병원 이용 빈도, 나이 등을 고려해서 민간보험료 처럼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료 아닌가요?
현행과 같이 보헙료란 이름으로 소득대비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이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명칭이며, 납세 저항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도 국가적 폭력입니다.
내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민의료보헙을 이용하지 않겠다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것도, 자동차나 보유주택등에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시면, 세금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