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은 새정부의 실책정책이 될것입니다 .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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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하자면 사거리 신호등에 의해서 사고를 최소화 하면 작동하는 신호등을 별도로 하나더 설치하자는
매우 위험한 법입니다. 사고가 크게 발생하리라는것은 누구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볼때서야 실체를 알게되고 정부책임이라는 시민들의 소송은 불 보듯이 훤합니다.
어느누구도 간호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코로나시대에 헌신한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틈타서 법안의 세부적 내용과 본심은 감춘채 외형상 논리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 감정적으로는 의사가 밥그릇을 안빼앗기려는 모습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간호법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법입니다. 이법의 시행시 현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것 입니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이를 책임지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전체 업무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의료법은 (정확안 비유는 아니지만) 상기외 같이 환자에 대한 의료적 최종책임자를 의사의 진료권 영역에 둠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치유에
안전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플레이인 의료의 시행에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처럼 - 지휘권을 일원화 함으로서
이에 대해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료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호법이 문제인 이유는 국민건강안전및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겉표지로 포장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의사의 진료권을 일부 할당 받아서 자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법안 설립을 위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 위급상황에 환자 링겔주사를 놔야 하는 시기에 간호사가 없어서 의사가 치료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환자도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는 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변자격자를 통해서 의사의 관찰과 판단하에 하면 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환자이고, 두번째는 이를 허락해준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돌아감은 자명한 일입니다
잘 법안을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지나가던 사람이 드리는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