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사전통보 없이 하루아침에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 양도세.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피해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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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2019.2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생긴 이래로,
수년간 국세청과 기재부는 '일시적1가구2주택'은 '취득일'로 부터 기산한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수년간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유권해석인데,
갑자기 기재부 맘대로 새유권해석을 내놓고,
그날부터 당장 비과세ㅡ>과세,
매도계약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까지 '소급적용'이 상식적인지요?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2021.11.2유권해섭을 무효화 해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수억원 양도세 폭탄 맞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