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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지급기준???

조회 174 좋아요 83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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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보험 약관이 개정 되었는데 개정 약관에는 세극등  검사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세극등 검사지까지 제출 했는데도 보험사는 약관에 없는 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급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문동의는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서이지 진단에 대한 동의서 가 아닙니다 .

보험사 보상팀에서 말실수 하면  그 실수를 덮기위해 누구는 지급해주고 누구는 끝까지 자문 받으라 하고 정확한 잣대도 없이 보상팀 팀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 인가요?
그런 관계조항을 어디서 찾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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