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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채무자 형사처벌법 개정

조회 9 좋아요 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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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에는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새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협치와 통합 차원 그리고 행복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은 채권, 채무는  민사라  더더욱 이런 행태가 자행되는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채무 이행 기간을 넘기면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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