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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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농지 가격은 비슷했으나 지금은 수도권이나 도시 주변의 농지와 농촌의 농지 가격은 비교할 수 없도록 차이가 많아 농촌에서 도시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다 처분하여도 도시에 있는 자녀들 전세 가격도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 후 경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취득하게 하고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현행 농지법령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현지 농업인에게 대리경작 등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을 강화해야 하는데 취득 자체를 제한하도록 농지법령을 개정하였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고 도시 주변의 농지가 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수 있는 등 투기 제한 규정이 있는데 투기 우려와 관계가 없는 농촌의 농지를 도시민이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법령을 강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지법도 필요 없으므로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소유 농지에서 경작하는 자경농민과 타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임차농민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경농민은 지주로만 생각하고 임차농업인 입장에서만 농지법령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