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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조회 12 좋아요 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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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정의에 맞는 올바른 나이인 만 나이의 정착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국가가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뒤의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소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음주와 흡연 등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세는나이 20세(만 18~19세)'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에는 '주류, 담배 구매는 19세는 안 되고 20세는 됩니다'라는 뜻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세는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현행 초등학교 취학시기(연도)도 기존의 '2월 28일 또는 29일 현재 만 6세인 경우'에서 '이번 연도에 만 7세 생일이 있는 경우. 즉 세는나이 8세'로 변경됨으로써 국가가 사회 전체에 세는나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올바른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려면 이러한 것들부터 고쳐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취학가능 연령 기준도 예전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새 학년도의 시작일은 현재도 엄연히 3월 1일이지 1월 1일이 아닙니다. 이에 맞게 그동안 취학가능 연령이 제대로 정해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원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올바르게 원칙과 질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음주, 흡연 등의 가능 시기도 집단주의적으로 세는나이 20세가 되는 첫 날인 1월 1일로 맞춰 왔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권과 운전면허 취득 권리, 징집 의무는 만 18세가 되면 부여됩니다. 성인으로서 가지는 다른 권리와 의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왜 청소년을 벗어나는 시기만큼은 모두가 '세는나이 20세'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결합됩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개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동의어가 아니고, 각 개인이 가장 소중하며 개개인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지금은 혼밥, 혼술, 혼담배 등이 더이상 이상한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점점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집단주의적인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주와 흡연 등의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통일할 것,  즉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단, 18세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도의 단서조항을 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음주나 흡연 등을 하는 일은 없게 되겠지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세우려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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