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분쟁
본문
의사들에대한 약사들의 권익주장ᆢ
제대로된 제도의 정립으로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네티젼들의 반응을보면
사법부의 검경분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야당에서 이런 상황을 정쟁의 일면으로 몰아가는부분도 없지는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대척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대전제는
1.그분야 전체가 향상일로로 나아가기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2.그리고 그분야의 서비스를 받는 일반국민이 어떤제도가 억울함이 덜하고 안심되며 최대한 보호와 혜택을 누릴수 있는가
위의 두가지를 대전제로 삼고 문제에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 생각된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진단에따른 처방을 내리면
그처방전에의해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병의치료에 이르게 되는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것이 증명되었다
깊이있게 알고 심도있게 연구한 그분야의 최상의 자질을 갖춘 전문가들이 상황판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따라 분야별 대응이 이루어지는것이 최선이 될것이다
1.사법부가 향상일로를 향하려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2.그리고 그 대상인 국민에게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안전한 제도정립은 어떤것인가
앞으로 각분야에서 제2 제3의 의료분쟁은 발생할수있다고 보여지고
그때마다 제도정립과 체제정비는
1.그분야전체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이룰수있고
2.아울러 그분야의 서비스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편리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개선과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3.조직과 단체 이기주의에 대응하기위해선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방법으로 많은사례를 포함한 관련내용을 이해하기쉽게 알리고 대의를 모으고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4.참고사안으로
외국에서 활용되는 많은 사례가있는 전파고문ᆢ
그리고 고문전문가 이근안ᆢ
박종철 고문치사ᆢ
견제와 균형은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공존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