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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개선 건

조회 19 좋아요 1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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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인수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 성공하는 정권으로 희망차게 출범 되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 개선요망
  -개정전 : .공부 명칭 개정 전-농지원부 / 개정후  -농지대장
                  .농지대상  개정 전 -1,000m2  이상의 농지, 330m2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농지/개정후 -  농지 지번별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제한 폐지                               
      따라서 농사에 필요한 모든 농자재를 토지가 소재한 농협 농자재 판매소에서 구매하여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비료, 퇴비, 농약, 농자재, 농디계 등등)를 구입할 때 면적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지면적도 면적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농어민으로 적용하여 농자재 구매 시 농어민과 똑 같은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문제점)
저는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000 번지 전 633m2 소유자로서 9년여 째 농사를 자경하고 있으며, 각종 농자재 등은 제 이름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농지 면적 문제로 농어민이 받는 수혜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농지법 개정(2022.4.15. 시행령은 8.18 시행)으로  농지대장을 등록(2022.4.15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신청서 접수)하면 농민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대월면 농협 농자재 센터에서는 품질관리원에 문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품질관리원' 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려고 문의한바 토지가 660m2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토지 633m2)신청대상이 안된다 면서 저와 같은 민원이 무척 빈발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의 사항)
품질관리원에서 규준하고 있는 프레임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8.25개정)에 준거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해서 50평 소유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 개정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농지대장의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에 농사를 자경하는 농민에게도 농자재 구입시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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