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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의 횡포와 금감원의 책임회피

조회 163 좋아요 97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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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침침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이라서 당연히 실비 청구를 했는데 필요한 서류와 세극등현미경 검사지등을 제출했지만 보상과에서 제3의료자문동의서 싸인만 하라하네요. 제3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방문심사도 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심사를 거쳐야하는 부분까지 보상과에서 막아버리고 약관에도 없는 제3의료자문 동의만 하라고 반복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술한 병원,전문의와 보험가입자도 믿지 못하고 의무가 아닌 제3의료자문동의서만 요구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들을 믿지 못하듯이 저는 보험사에서 내미는 의료자문동의를 어떻게 믿고 싸인해주겠습니까? 이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위한 수단이지 않겠어요? 제 눈 상태를 보지 못한 의사가 어떻게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료자문의 한마디에 "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는 말한마디만 해도 보험금 부지급이라는데 누가 제3의료자문동의에 싸인을 하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위한 보험사의 만행이 보여집니다. 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금감원은 보험사와 합의하라는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힘없는 보험가입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언론사들은 실손 손해율과 보험사기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량한 보험가입자편에 서서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아픈 사람이 병원가서 치료하고 보상받는건 당연한데 모두 보험사기로 몰아 피해보는 기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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