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국민의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변인 "전주혜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답변 요청2>.
본문
금번 <대선 대변인 "전주혜의원">은, 2013.04.02. 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당시,
<“불법 제조”허가> 받은 롯데 “처음처럼”소주를 부당 비호하기 위해, 2013.06.18. <피고인(김XX)을
"58일간 불법 구속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구속 피해자 김XX"가 <손해배상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 08. 09. <“대한민국 5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건의 "불법 구속 판결자"입니다.
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실현>을 "대선 공약"하였던 바,
이에, 해당< "전주혜"의원의 "불법 구속 판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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