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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코레일판 대장동 인허가 진행 중단 요청

조회 8 좋아요 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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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인허가절차를 진행중인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하자 있는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대주주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배당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출자를 1%도 하지 않은 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있을 때까지 인허가 절차 진행의 보류가 시급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추진 중지 요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서울역북부 부지)에 대하여 2022. 03. 23.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심의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는 서울역북부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자가 취소될 확률이 높으므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서울시의 건축심의 절차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본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대주주인 국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이루어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공사 중에 멈춰버린 대규모 건축물로 인해 서울역 북부 일대가 흉물이 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개발이익을 포기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추진중인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사업(이하 “서울역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식회사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사업(2020. 05. 26. 설립)의 출자자는 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등 한화그룹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레일은 해당 사업에 출자를 포기하였습니다.
서울역개발사업은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이며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미래의 국제 관문이 될 서울역에 조성되는 강북지역 최초의 국제컨벤션단지 MICE 사업으로, 고가의 임대료수입이 예상되는 초고층 업무시설과 700세대의 분양형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천억원의 임대료 수익과 분양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30년 간 확정이익에 가까운 수천억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개발사업에 출자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결정을 주도한 자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히고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사례는 서울역개발사업이 유일합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서울역개발사업의 공모 입찰 당시, 토지대를 9,000억원 입찰한 입찰자를 무리하게 탈락시키고 토지대 2,000억원을 낮게 입찰한 한화컨소시엄을 부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갈 2,000억원의 확정이익을 이미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역개발사업은 현재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소송(2020가합503239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로 우선협상자가 변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서울시에서는 관련자료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해주시고, 한국철도공사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혀질 때까지 인허가 진행 절차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 한국철도공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한국철도공사는 ㉠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한국철도공사의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운영법령,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 서울역개발사업의 공모는 계약사무규칙 제6조에 따라 경쟁을 위한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 경쟁입찰의 경우 평가 결과의 고득점 순서대로 협상 순서를 정하여야 적법한 낙찰자 결정에 해당됩니다.
서울역개발사업은 경쟁입찰을 위한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 낙찰자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 계약의 성질, 규모 등에 맞추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 내지 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2조원에 달하는 서울역개발사업 공모의 우선협상자 선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찰참여자들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 입찰로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개발사업의 공모 절차가 입찰 절차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또한 서울역개발사업의 공모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주도하였던 한국철도공사 개발사업본부 김천수 본부장(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취업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은 2020년퇴직 후 한화건설과 함께 서울역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하였던 설계사무소에 부분대표로 재직중이므로 공공기관 임원의 도덕성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대주주인 국민을 배반하고, 재벌그룹에게 이익 몰아주기 만을 위해, 30년간 예정된 막대한 배당이익 마저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인 사업에, 서울시가 협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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