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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군복무자 및 국위선양자 대우를 위한 국가봉사점수제 시행

조회 18 좋아요 1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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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제도의 개선없이 방치되어 군복무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음.
또한, 국제대회 입상자 등에 각종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봉사자 등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혜택부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한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시행을 제안함.

1. 제도 시행방안
    가. 대 상 : 전 국민 (남ㆍ여 구분 없으며, 나이 제한 없음)
    나. 봉사점수 부여 : 1개월 기준 0.1점
          * 예 #1) 군복무 18개월 : 1.8점  /  해외봉사 12개월 : 1.2점
          * 예 #2) 재난지역 봉사 및 일반인/학생 봉사 : 하루 8시간 기준, 160시간(5일 Ⅹ 4주) 충족 시 0.1점 부여
    다. 최대 3.0점까지 부여하여 과도한 혜택 부여 방지
    라. 활용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일반기업 취업 시 혜택 부여 (점수부여는 최대 3% 이내로 제한)

2. 기대효과
    가.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가능
    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생 시절 쌓아둔 봉사시간을 점수화 하여 취업시 활용 가능
    다. 봉사점수 취득을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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