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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 백내장수술 의료실비 미지급

조회 135 좋아요 57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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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백내장3단계 진단을받고 수술결과가 좋은시기라는 병원상담을 받았으나 수술비가없어 흥국화재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백내장수술목적은 의료실비가된다는 안내와 세극등사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받고 세극등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 한달동안 보험금이 미지급되어 전화했더니 산동된사진이 아니어서 의료심사불가라며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요청하는데 산동된세극등사진이 증요하면 모든안과가 반드시알고 있어야하고  보험사고객센터에서도 정확히 산동된세극등사진이라고 안내해야하는데 의사도 모르고있고 흥국화재에서도 세극등사진이라고만 안내한후 이미 수술전에 찍은 미산동사진을 제3의료자문에 요청한다고만하는데  수술전 정확한 자료를 안내안하고 보험사에서 원하는 추가서류로 세극등사진,간호의무기록지,카드전표영수증등 모두 제출한후세극등사진을 문제삼는건 보험회사의 억지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찍은 세극등사진을 제3의사가 산동시킬수도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뒤늦게 백내장수술이 과다보험 지급되는 문제되어 엄격해졌다는걸 알았으나 증권과 약관에도 없는 제3의료자문만 주장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언론도 수술한사람이 죄인인듯 보도하는데 평생 질병으로 수술한번 안받아보고 50이넘어 백내장수술받은 피해자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법도 단계가있는데 4월부터 시행하는 법이 3월초에 수술환자에게 적용되야하는건지? 법으로 하라는등 당당한  보험사는  공정과  원칙이 아닌 어떤 기준을 믿고  자신있게 주장하는지? 수술비 천만원이 누군가에겐 생계유지에 전부일수도 있고 실비보험이 보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10년넘게 증권과 약관만믿고  보험유지해오며 노년을 계획했는데 금감원에서도 답이없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법은 억울한약자를 위해 공정하게 유지되어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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