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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를 지급하지않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조회 106 좋아요 65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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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가입자는 백내장이 와서 병원에 갔고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3월  눈이 답답하고 침침하며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여 집근처 안과병원에 내원하였고, 주치의 설명에 의하면 백내장의 중증 정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정밀검사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바쁜 업무를 미뤄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츠에 문의하여 기본서류 안내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세극등 현미경 영상과 수술전후의 검사기록지를 첨부해야 한다하여 병원에 전화해 서류를 발급 받아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하는 서류를 다 주고 백내장 진단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년전 보험 가입당시에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을 갈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이제와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게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약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환자를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으로 보여지는데 담당 수술 주치의가 수술적인 치료방법뿐이라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마치 보험사기범 대하듯 하는보험사의 행포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처음 가입한 약관의 약속이 이행될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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