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보험금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문
빛 번짐이 심해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 관계로 불편함을
느끼던 중 아내의 권유로 안과를 찾게 되었고 전문의의 검진결과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할 것을 권유 받고 22. 2. 25일 ~ 26일
양 일간 강남역 아이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 3. 2 일자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서류를 삼성생명에 제출하고 추가서류가 더 필요하다 해서 동의를 해주었지만 제3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요구가 시작되고 의료자문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금을 못해준다는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의료자문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 소견서를 내는건 의료법 위반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의료자문서로 보험사에서 진단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는 말 그대로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서이지 진단에 대한 동의서가 아닙니다.
자문할 자문의가 누구인지, 자문의 면허번호를 밝히십시오.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문할 의사가 전문의인지 확인 할
권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문의의 자문서가 소견인지,
진단인지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자문은 진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에서 말하는 자문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자문이지, 백내장 판정 유무의 자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6년 금감원에서 백내장 진단은
주치의에 판단으로 진단, 수술하는 게 맞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2008년8월에 가입한 상품으로
2016년도 이전의 약관인데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십수년을 보험금 납입 해오던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그 약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동안 지급되고 있었던 백내장 수술인데
왜 같은 진단과 수술을 다르게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연 시키는지,
세극등현미경 영상 제출이 필수이고,
백내장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는 약관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해서 더 이상 힘없는 선량한
피보험자들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